<속보>=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운영업체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2011년 10월 12일, 13일, 21일, 28일 5면 보도>

검찰은 운영기간 연장과 공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 등 공무원 개입여부도 집중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아 공무원 비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민자사업과 관련, 공사비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갑산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하도급 업자 B(51)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횡령한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C(56) 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구에서 발주한 135억 원대 우리들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도급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사비 4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하도급 업체 대표인 B 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8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비 부풀리기는 업체들이 관행처럼 해오는 수법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사비의 10배 이상 뻥튀기를 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했다”면서 “사업상 친분이나 파트너 관계라는 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하도급 업체 역시 자신들의 실적 쌓기 차원에서 상부상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 개입이나 특혜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다수의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전직 구청장까지 소환조사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유착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구청 공무원이 직접 갑산 측에 공사를 권유했으며, 횡령금액이 구속된 A 씨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 외에 공무원 등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무원 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중구의회에서 전직 구청장이 업체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연결고리나 인연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업성 문제로 참여할 경쟁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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