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과 폰을 개설하고 전국에 유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만들고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 이를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4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30만~5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B(45)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5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424개, 휴대전화 627대 등을 개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개당 30만~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 설립책, 판매책,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으며,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회선도 중국 업자 등에게 수십만 원씩 받고 판매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등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쪽방이나 원룸, 주택 등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실제 법인 사무실 주소지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통장과 휴대전화 개설 때에는 실제 명의자를 대동하거나 위임장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 중 3명은 지역 조직폭력배와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인 설립이나 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이를 노린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통장, 휴대전화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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