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M신협 직원이 고객 돈 4억 원을 횡령(본보 8월 30일자 3면 보도)한 데 이어 현직 이사장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2억여 원의 부실 담보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8일 M신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사장 부인 등 4명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임야 1필지(6228㎡)를 매입해 여러 필지로 쪼개 각자 등기를 낸 뒤 이를 담보로 3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초 해당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한 뒤 지번분할,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초 새로운 주소(7필지)로 각각 등기를 끝내고 이사장 부인을 포함한 3명 소유 필지에 대해 M신협이 3억 15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를 통해 올 3월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땅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시 부대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데다 맹지나 다름없고, 감정평가도 없이 인근 땅값 보다 높은 가격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신협 이사회는 이사장에게 대출금을 회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장은 6월말, 11월말 등 회수하겠다는 약속기일을 계속 넘기자 일부 이사들이 직원의 고객 돈 횡령과 묶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신협은 지난 20일경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은 견책조치, 이 신협의 상무는 6개월 정직, 이사장 부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5000만 원은 12월 말까지 반환 약속했다고 전했다.

M신협의 조합원인 A씨(감곡면 거주)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책임회피의 대안으로 대충 모면해 보겠다는 처사다. 이번 이사회 조치는 이사회의 술수며 손실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이 아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정기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협은 지난 2000년 초 부실대출로 폐쇄됐다가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년이란 유예기간을 거쳐 회생한 조합으로 조합원 4600여 명과 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다.

내년 2월 중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도 적자 상태였으며 올 2011년 정기총회 결산시에는 적자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조합원 이탈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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