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자 5면 보도>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과잉보호 판결이 난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단체와 국민들은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이 벌어졌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련 댓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zx루시퍼xz’를 쓰는 한 네티즌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청소년이면 사회봉사 한 달이면 끝난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처벌이라도 강화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아이디 ‘얌얌스무스’는 “법관으로서 피해자의 눈물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는데 법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할 법관이 피해자의 아픔은 내동댕이 치고 가해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며 법원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가능케 한 소년법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판결 당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다음날 오후까지 1500여 명의 네티즌이 뜻을 함께하며, 100만 명 서명이라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엄정수사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오전 대전 가정지원 앞에서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가해도 부모의 재력과 능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만 배웠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자체가 더욱 열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며 분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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