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범죄예방 보다는 ‘면죄부 식’ 처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최근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 밝힌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34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322명 보다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죄율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사이 3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가운데 재범이 3만 3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범죄 발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성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주(州)별 청소년 범죄와 이들에 대한 양형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양형 증가는 청소년 시기 범죄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성인에 적용되는 양형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범죄율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청소년 수감인원 1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3.2%감소시켜 그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율을 0.07%p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상향이 범죄발생이나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청소년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오히려 사법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중 처벌 여론이 일고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살인 등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 사건은 물론 전체 범죄의 양상을 분석해 전반적인 양형 상향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사법권 행사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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