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연말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 건설공사 등 일부 대형 공사 참여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수주 실적 부진으로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면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업체들이 자본금 확보 차원에서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이 개정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결산일을 포함해 60일 동안 통장에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명세를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걸러내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토목공사업 7억 원,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도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등은 2억 원 이상, 포장공사업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리고 있지만 반짝 특수를 노린 사채업자들이 최고 5%까지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주변 업체 중 90%는 불법사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올해는 공사수주도 어려웠지만 최저입찰제 등으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실적만 늘고 수익은 없는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들에겐 오히려 경영난을 불러오고 사채업자 배만 불리는 규정”이라면서 “보유한 면허만큼 자본금을 맞춰야 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면허를 반납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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