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1년 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모 산악회 대전지부 회장 A(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950명을 참석시키는 등 관광버스 전세비용과 도시락 대금 17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말 조직된 이 산악회는 B 씨의 팬클럽 성격을 띠고 있으며, B 씨는 출판 기념회 당시는 물론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대선 출마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도시락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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