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쿠아월드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따라 인근 상인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쿠아월드 인근 상가 수분양자 등 상인 30여 명이 경찰에 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아쿠아월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일부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과 아쿠아월드 측이 제시한 다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가 분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진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지만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독점상가와 분홍돌고래 전시, 4000t 규모의 수족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충분한 사유 인정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민사소송 등이 다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아쿠아월드 측이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아쿠아월드가 경매로 넘어온 이상 대전시가 이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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