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체제가 갖춰지면서 내년 4·11 총선을 위한 ‘쇄신·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살아남기 위한 ‘물갈이론’과 함께 대대적인 공천 개혁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강도 높은 ‘공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한 고위 인사는 “당 쇄신이 겉포장만 요란하게 한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명하고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공천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깐깐’해질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가의 관심도 전과가 있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운명에 어떻게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의 경우 몇 년 전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 한 동안 곤욕을 치른 경력이 있다.

충남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B 씨와 C 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전력이 있다.

D 씨의 경우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선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이 선거에 다시 얼굴을 내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당의 공천 기준에는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나, 절도, 사기죄 등 반사회적 범죄 이력자 등을 제척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은 본의아니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것을 공천 심사에 적용한다면 출마자 상당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공천심사라는 거름막이 있어 그나마 나은 편. 당적 보유를 할 수 없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없는 상태이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인사는 지난 2006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선 “도덕성이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이미 죗값을 치른 만큼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총선 출마여부는 후보자 개인이 판단해아 할 부분이지만, 각 정당들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깨끗한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각 당의 후보들이 최종 결정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증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비공개로 돼 있지만, 정식 후보가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와 공보물 등에 전과 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 가운데 대전에서 32명 중 3명이, 충남에서 47명 중 6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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