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생협 줄줄이

2011. 12. 26. 22:23 from 알짜뉴스
    

충남도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의 지도·감독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생협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는 단순 인·허가와 취소에 대해 판단만 할 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생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법규 때문에 도의 개입이 자칫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도내 생협 가운데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천안의료를 비롯해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 등 3개 조합의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료는 지난 2007년 2월 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중지 상태고,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는 2009년 2월과 12월 각각 설립 인가를 얻었은 후 활동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 도는 장기간 사업 미개시로 조합원 탈퇴 등 설립인가 기준 미달로 인한 인가 취소 여부를 내달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생협 인가 현황은 지난 2006년 풀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총 18곳의 생협이 설립됐다. 이 중 의료생협이 13곳으로 가장 많지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생협은 연 매출액이 없거나 4500만 원 이하로 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한해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생협 운영에 개입하면 향후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어 부담이 된다”며 “의료생협의 경우 의원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부시장·부군수에 있고 병원은 도 식의약안전과에 있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생협은 투자자와 운영자, 이용자가 각각 분리된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에 의해 모든 운영이 이뤄지는 단체다.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며, 구매자도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어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자율협동 단체로 왜곡된 유통구조와 자본의 일방적 횡포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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