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지역 간 이전 입점과 백화점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제1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및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제한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 구간(區間) 이전 입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대상에서 해제돼 신규 입점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 틀안에서 지역 이동이 가능해 진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입점은 물론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구(區)에서만의 이전을 일부 허용했다.

이 시책사업으로 대규모 점포의 추가 신설을 막았고, 그 결과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있었지만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의 부작용도 초래한 게 사실이다.

또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돼 SSM(슈퍼슈퍼마켓) 입점이 금지 되는 등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자, 시는 상황·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이전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현재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홀세일은 유성구로의 이전이 가능해 졌으며,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는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키로 했으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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