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YWCA 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7억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소송에 돌입한 뒤 원고인단을 모집한 결과 학생과 부모 358명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1명당 200만 원씩 모두 7억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넘겨받아 허위로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해 각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며 “이들 소는 대부분 병 든 소들로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생부터 고교생인 원고들은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고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통해 신체에 침투한 세균이 잠복기를 거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지급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아이쿱청주생협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통사업자가 등록을 변경하면 동일 유통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라며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소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9월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업소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접수했고 현재 법원 심리중에 있다.

앞서 납품업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질병에 걸리거나 죽은 소등을 불법도축,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다 적발돼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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