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32·청주시 상당구) 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사를 못가고 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담보 설정이 돼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새로 이사가야 할 아파트를 구해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전세금이 없어 계약도 하지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사례 2. 임대상가를 지어 세를 놓고 있는 C(청원군) 씨는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2년 넘게 임대를 놓은 상가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C 씨는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고 있다. C 씨는 관리비 감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부동산 관련 임대차 문제로 문의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임대차 문의를 넘어 금융 및 채무, 법률절차 문의, 계약, 주택·건물 등의 상담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등으로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로 도 소비생활센터 등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서민들의 경우 재산 1순위와 다름없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침체로 하락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들은 마땅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까지 돌출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전세(임차)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한다든지 투자를 해 놓은 상태로, 임대차 만기 날짜에 맞춰 돈을 내줄 수 있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역전세난이 시장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전세대출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역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재원도 넉넉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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