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사용이 없으면 이용 정지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기존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발급 연령이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되며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 3%p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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