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감사담당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높은 강도의 잣대를 새롭게 만들었다.

시는 ‘대전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공포된 규정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외부누설 금지 및 사적 이익 추구행위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직간접적 인·허가 등 각종 이권청탁 및 압력행사 금지 △직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피 감사자와 접촉행위 금지 △일체의 사례·증여·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타 부서로 즉시 전보 조치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도 일반부서보다 가중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시가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감사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없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이날 “최근 감사관실 전 직원은 이번 복무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선서하고, 각오를 다짐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바탕으로 자체감사를 한층 더 강화해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