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26일 질의서를 통해 최근 임용이 결정된 K 교수의 선임 절차에 의혹을 제기했다.

교협에 따르면 K 교수는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 요청이 학교에 접수됐지만, 1년 넘게 시간을 끝다 최근 조교수 발령을 결정했다.

발령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교협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KAIST 초빙석좌교수인 K 교수의 부친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다 강의료 산정 등으로 여론에 오르내리자 K 교수 임용을 보류했다가 올해 국감이 끝나자 서둘러 발령한 것 아니냐”며 학교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교협은 “K 교수가 그동안 외부 활동에서 KAIST 교수로서 세미나와 국제 저널 논문 발표 등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지원자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K 교수가 지난해 10월 소속 학과의 추천을 받은 뒤 1년여 간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격을 심사했다”며 “K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개인적인 배경을 우려하는 특정 견해가 있어 보다 엄격한 자격판단을 위해 심사기간을 늘려 잡는 등 신중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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