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도내 한 장애인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장애단체인 A협회가 충북도에서 받은 보조금 수억원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협회는 충북도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해마다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2007년부터는 정보화 교육을 위한 2000만 원 외에 장애인 신문 발행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1년에 4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매달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지급된 금액 일부를 수개월 동안 이 협회 협회장인 김모(65) 씨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김 씨를 불러 강사료 지급 등 보조금 집행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를 맡았던 방모(43·여) 씨를 지난 14일 불러 강사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급받은 강사료 금액 등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담당했던 충북도청 직원 2명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조금 지급 과정상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 가운데 해당 도 직원 모두 A협회의 지출계획서를 서면으로만 보고 받는 등 현장 실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정보화 사업 보조금을 받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타 장애인단체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장 김 씨와 강사 방 씨를 조사가 마무리 되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씨가 강사료를 허위로 지급한 것을 일부 시인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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