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유성의 한 특급호텔이 임대시설에서 발생한 고객 화상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23일자 5면 보도

25일 호텔리베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김 모(46·여) 씨가 머리 손질을 위해 호텔 내 미용실에 방문했다가 손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병원치료를 받은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호텔을 찾아가 책임자의 면담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이 “총지배인이 자리에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미용실에서 일했던 직원이 미용자격증이 없는 ‘연습생’으로 밝혀지면서 임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회원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정법 위반까지 호텔 묵인 아래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김 씨는 호텔 직원들의 도움이나 사과가 절실했지만 막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같이 간 것은 주변 손님들이고, 오히려 뒤늦게 나타난 직원이 붕대를 감으려 하는 등 응급 처치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호텔리베라 관계자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사과와 보상 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 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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