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시 비리나 부당 교원 임용·학점 부여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 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제재 기준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를 단행한다.

이 밖에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그 시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에서 편법을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운영, 입학·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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