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 중인 서대전네거리 센트럴웅진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일대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대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비싼 ‘교통유발 1급지’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상가분양예정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서대전네거리에서 양 방향으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특정시간대에는 마치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지역에 공동주택 250세대와 상가가 혼합된 20~26층 주상복합 건물이 오는 2013년 8월 입주할 예정인데 주차장 출입구마저 중앙로 대로변 방향으로 한 곳만 돼 있어 교통혼잡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네거리 인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둔산·용문지역, 유성지역 일부가 대전에서 교통유발 1급지로 분류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많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급지가 1, 2급지에서 1~3급지로 구분이 세분화됐으며, 교통혼잡이나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서대전네거리, 둔산, 유성 등 일대가 1급지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아진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의 1급지는 ㎡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단위부담금을 100원 인상하고,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백 원으로 적용한다.

바닥면적 3000㎡ 미만 시설이면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 조정한 35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4000㎡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에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바닥면적)×700원(단위부담금)×2.56(교통유발계수)으로 해마다 17만 9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2급지에 비해 2만 5600원, 3급지보다는 7만 6800원이 비싼 셈이다. 백화점이나 예식장, 아파트단지 등 교통 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유발1급지라는 이유로 상가 분양예정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상가는 상업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수하고 입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인 1급지로 다른 지역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로도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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