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당 업무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두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을 뒤로한 채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내·외부적으로 원성을 사고 있지만,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거나 인사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내년도부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업무를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공무원을 선별, 집중 감사한 후 가중처벌해 '일 안하는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적발대상을 보면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책임회피용 증빙자료만 요구하는 경우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사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업무소관을 이유로 부서 간 떠넘기는 사례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 지연 사례 △책임회피를 위한 과다한 용역 발주 등이다.

반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업무로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위반 등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면책기회를 확대,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 감사관실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의 행태는 대부분 주관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법·제도적 규정에 의한 감사만이 허용된 현 시스템 하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6급 이하 주무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가능하겠지만 결재 라인에 있는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 안하는 간부를 어떻게 조직에서 축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올 한 해 동안 교통, 도시, 복지·보건, 문화·예술 등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소요가 다수 발생했고, 내부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정작 이 업무에 대한 결재라인 중에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공무원은 전무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민·기관·단체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각 부서별 업무를 조정해야 할 3급 이상 최고위층 간부들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안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고, 밑으로는 각 실·국장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프로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시정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그 피해는 모두 150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우를 범했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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