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우회전 금지도로’라는 이상한 교차로가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동부순환도로 개통 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삼익아파트 앞에 만들어진 교차로로 비래동에서 용전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90도를 꺾어 우회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지난 9일 김 모(47) 씨는 오후 3시경 이곳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했다.
   
▲ 동부순환도로 개통 이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삼익아파트 부근 가양공원에서 용전동 방향 네거리에 우회전 금지 도로가 형성됐지만 운전자들의 불법 우회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김 씨를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운전자 역시 경찰에 잇따라 단속됐고 도로는 이들 차량으로 혼잡을 빚었다.

운전자들이 이처럼 신호위반을 해야만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교차로 진입 전 200m 앞 안내표지판에는 90도 우회전하면 비래동 방향이라고 친절하게 표시돼 있지만 20여m만 진행하면 노면 우회전 금지표시에 이어 교차로에도 같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표시는 바로 진행방향 차선과 우회전 차선 사이에 조그마한 왕복 2차로가 끼어 있기 때문. 교차로 200m 전 안내표지판 역시 이곳 교차로가 아닌 100m를 더 진행해야 나오는 교차로에 대한 안내로 엄밀히 말하면 이곳 교차로는 우회전 금지구역은 아닌 셈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교차로 신호등에 설치된 표지판이 작은 데다가 이를 좌회전 금지 표지판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회전 금지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들의 우회전은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해당 교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을 가차없이 단속,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단속된 김 씨가 경찰의 홍보 및 계도 없는 단속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수신호를 통해 우회전 금지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불법이고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관련 민원이 많아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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