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KAIST 이사회에서 교수평의회 의결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 평의회와 학교 측이 대립하고 있다.

KAIST 교수평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개최된 KAIST 이사회에 상정된 ‘평의회의 의결권 삭제’ 건은 서남표 총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개정안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평의회 측은 “지난 제2차, 3차 평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학교에 전달했는데, 총장은 조정과정과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출석 평의원(19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평의회측 주장을 일축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평의회의 직제규정과 규정에 관한 개정주장은 지난 제211회 임시이사회의 결정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총장이나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넘어 선 요구”라면서 “임시이사회 결정에 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조항을 최대로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평의회에 송부했고,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이번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 평의원들의 주장하는 직제규정 개정요구는 KAIST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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