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 모(46·여) 씨는 최근 한 호텔 내 미용실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용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파마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머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고, 기기 사용이 미숙했던 미용사의 실수로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호텔과 미용실 측에 사과 및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미용실은 원장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호텔은 “입점시설이라 권한 밖의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김 씨는 병원에서 2도 화상의 치료를 받고 나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속 만 태우고 있다. 이처럼 미용실 등 서비스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적잖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미용실의 경우 각종 헤어관련 기계와 각종 염색 약품이 사용되면서 화상이나 피부손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미용 등으로 인한 신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말 그대로 업주에 대한 권고사항 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명 호텔이나 백화점 내 입점시설 대부분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입점 업체에 떠넘겨도 관련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총괄팀에서 중재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들은 피해에 따른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은 당연한 것임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미비 등을 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체상의 피해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는 사항인 만큼 하루빨리 강제력을 갖는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소비자의 방어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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