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경찰이 예산 확보 미비 등을 이유로 공무원(무기계약직) 수백 명의 월급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같은 이유는 경찰청이 당초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부 삭감해 빚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주무관) 직원 급여가 매월 지급일인 20일이 아닌 하루가 늦은 21일 지급됐다.

이에 따라 충남청 소속 주무관 100여 명 역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2200여 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하루 늦게 월급을 받은 주무관은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의 추산이다.

문제는 월급 지급일인 20일 경찰 공무원(행정관 포함)은 정상적으로 급여가 입금됐지만, 일부 지방청 소속 주무관들은 하루 늦게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청에서는 20일 오전에 입금한 급여를 오후에 다시 빼가는 바람에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충남청 소속 한 주무관은 “연말이고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정규직은 제때 주고, 누구는 늦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월급날에 맞춰 카드 값이나 공과금 이체를 맞춰둔 일부 사람들은 어쩌란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데는 경찰이 수년전 교통단속 관련 업무를 맡는 인원을 채용했으나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6년 교통단속 CCTV 확대 설치로 고지서 발송이나 감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당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등 일부를 경찰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년간 교통주무관들의 급여는 이 예산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이 기간이 끝났다. 이후 경찰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통주무관들의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자체 채용 인력’이라는 이유에서 신청 예산 일부를 삭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때문에 교통주무관이 경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매년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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