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유형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결과 이와 같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징계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2008년 150건에 달했던 징계건수가 2009년 228건, 2010년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징계현황으로는 청주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천시(89건), 충주시(81건), 청원군(75건), 진천군(74건), 충북도(69건), 옥천군(66건), 증평군(42건), 음성군(41건), 영동군(30건), 보은군(29건), 괴산군(25건), 단양군(17건) 순이었다. 해당징계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전체 779건 가운데 7급과 6급이 각각 218명, 212명으로 전체 징계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건수도 75건으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 10%에 달했다.

징계 내용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등은 139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견책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9%인 절반에 달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23건(55.4%)으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이 294건(31.1%)로 이 두가지 의무 위반이 전체 건수의 86.5%를 차지했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별 비위 특성의 경우 충북도는 전체 69건의 징계 중 40건이 음주운전이었고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위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8건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간통·강제추행·성희롱 등과 관련한 징계가 5건을 차지했고 청원군은 전체 75건 중 예산 부당집행 징계가 16건에 달했다.

진천군은 74건의 징계 가운데 ‘업무처리 부적정’이 39건으로 나타났고 도교육청은 쌀 직불금 수령 관련 징계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전체 징계건수의 증가 수치만을 보더라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부패정보 공유 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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