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 오모(44) 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9시 40분경 청원군 한 전자부품 회사 창고와 도장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오 씨는 또 12월 6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전과장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불을 지르겠다’며 회사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 씨는 회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최근 회사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안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오 씨는 “회사 고압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고, 작업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여러 위험요소를 발견해 수차례 보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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