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 한 종교시설이 주택부지 개발행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 (진천읍 신정리 2구) 주지 ‘무위’ 스님은 19일 군수실 앞 복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9월 신정리 13-1 일원 9740㎡에 대해 주택부지(13동)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용화사는 “개발행위 허가지인 ‘걸미산’은 진천군의 안녕을 지켜 준 안산(安山)으로 이곳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주민들과 진천군을 위해 걸미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무위 스님을 비롯한 신정2구 주민 39명은 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화사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걸미산 일대 개발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무위 수님은 "걸미산 자락을 훼손하는 것은 산의 정기를 끊어버리는 행위로 개발은 절대 안된다"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마쳤고,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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