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대리운전 업계가 요금을 기습 인상하면서 연말 송년회 등으로 이용이 잦아진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15일 일부 운전자들과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요금 인상은 지난 10월 중순 한 대리업체가 기존 8000원이던 요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서 최근까지 지역 내 모든 업체가 차례대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요금 인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운전자와 대리운전자 사이에서 요금 시비가 생기는 등 적잖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자리가 잦아진 회사원들은 성수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요금을 올린 업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원 최 모(36) 씨는 “연말이 되면 술자리가 많아지고 단속도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가 ‘갑’의 위치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수요가 몰리면서 웃돈을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습 요금 인상은 눈에 보이는 뻔 한 상술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업체가 대리기사들과 이렇다 할 이견 조율도 없이 독단적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운전자들의 불평은 고스란히 기사들의 몫이 되기 일쑤다. 게다가 기사들은 요금이 8000원 일 때 통상 운전자들이 1만 원을 주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본요금 인상되면서 ‘보너스’는 줄고, 오히려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오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푸념이다.

실제 기사들이 기존요금 8000원에서는 수수료 25%(2000원)를 내고 보통 팁으로 2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동비 등을 제외하고 총 8000원을 번다.

반면 요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500원을 내지만 팁은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전보다 500원가량 손해를 보는 셈이다.

여기에 콜 취소 시 내는 벌금이나 교통비를 포함하면 그 손해는 더 크다는 게 기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대리운전 비용 인상에 따라 운전자와 기사에게 모두 손해를 보고 있지만, 업체만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은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현실적 구간요금 체계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독단적인 횡포로 이어져 기사들이 어려움만 겪고 있는데 이런 업체의 투명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의 관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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