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첫날인 15일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 빌딩 4만7000곳의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점검에 나선 대전 서구청 직원들이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에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며 매서운 칼바람까지 분 15일 오후 5시 대전시 서구의 한 백화점.

전자온도계를 든 시청과 구청 단속반원들이 백화점 내부와 사무실 곳곳을 돌며 실내온도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평균온도 단속기준인 20도에 못미치는 19.4도가 나오자 단속반원들은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첫 날인 15일 대전시와 5개 구청은 1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관내 사용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 사무실의 실내 난방온도 20도이하 유지 여부와 피크시간대 상가 네온사인 소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도심 주요 건물을 돌며 실내 난방온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어선 곳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네온사인(간판 제외)이 설치된 상가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점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7시 이후에는 상가한 1개의 네온사인만 사용하도록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속 결과 대부분의 대형백화점과 관공서, 대형 사무실 등은 기준온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은 앞으로 공고기간 동안 기준온도 준수를 당부하고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홍보물 등을 나눠주는데 집중했다.

반면 네온사인의 경우 상당수 대상업체들이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상가들은 피크시간대 완전 소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네온사인을 소등하지 않았다가 단속반의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대전 서구청 좌승택 계장은 “첫 날 점검 결과 관내 백화점과 대형사무실 등은 거의 대부분 기준온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며 “네온사인 사용제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홍보물 배부를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는 전력피크 예방을 위해 의무절전 대상인 계약전력 1000㎾ 이상 1300여개 업체(대전 398개, 충남 967개)에 대해 시간대별 원격검침을 통해 전년동월대비 10% 전기사용량 절감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지식경제부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오후 5~7시를 전력 피크시간대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년도 전기사용량에서 10% 이상을 절전하라고 함에 따라 해당 시간 난방기 가동을 완전히 멈추기로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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