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획정,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닌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수가 9만 6362명(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44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편입한 단일특별시 임에도 각각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일부를 독립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선거사무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했다.

변 의원은 “세종시 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세종시가 독립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