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대전아쿠아월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근 상가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아쿠아월드의 관람객 감소 원인으로 민선4기 당시 남발됐던 다수의 미완성 사업계획들이 지적되면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3일 아쿠아월드와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주차타워 입점 상인 등이 제기한 상가 분양 당시 아쿠아월드 측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인정한 허위·과장 광고는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님에도 수조량 4000톤으로 광고 △주차동 상가가 독점이 아님에도 독점상가로 광고 △관람객이 반드시 주차동 상가를 거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아쿠아월드는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 문안을 전시장 입구 등에 7일간 게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상인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아쿠아월드 유치 당시 전면에 나섰던 대전시와 중구의 책임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상인들은 아쿠아월드에 대한 법정소송과는 별도로 시·구청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쿠아월드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민선4기 내세웠던 주차장 조성이나 보문산 개발 계획 등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아쿠아월드는 유치 초기 오월드 근처나 엑스포과학공원이 유력지로 검토됐지만, 수익배분 등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발 빠르게 나선 중구청의 제안에 당시 충무시설로 유치가 확정됐다.

당시 충남도청으로부터 충무시설 매입 후 활용방안을 고심 중이던 중구청은 ‘보문산 뉴그린 파크 프로젝트’ 등 장미빛 조건을 제시하며 아쿠아월드를 유치했다.

그러나 협소한 진입로와 주차시설 등 이렇다 할 기반여건 없이 급하게 개장하면서 결국 적잖은 문제를 야기했고, 체험관 시설이 들어설 푸푸랜드 부지 역시 매각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때문에 아쿠아월드 측 역시 “전임 단체장이 약속했던 각종 사업이나 행정사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자신들 역시 피해자 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쿠아월드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면서 “전임 단체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상황을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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