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소유자의 기만(등기 이전 시 사기)으로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2일 충남도가 도내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부분의 해당자는 부도와 폐업 및 사기로 인한 파산 등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접수된 체납자의 소명자료(공개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의 내용은 다양하다.

3300만 원을 체납한 이모(천안시) 씨는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국세 추징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장으로서 최소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명단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션을 통해 사업을 펼쳤으나 판매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추징 돼 체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모(천안시) 씨는 사기로 인해 1억 400만 원의 체납에 시달리고 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980년 천안시 신부동에 토지를 구입해 임대업을 했으나 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1억 400만 원의 체납자로 전락한 최 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노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산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12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는 595명으로 체납액은 583억 6000만여 원이다. 이 중 부도 및 폐업은 271건 328억 3000만 원으로 전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168건 126억 1600만 원으로 21.6%로 추산됐다.

납세기피는 65건 59억 1000만 원으로 10.1%를 차지했고 종결 및 말소 처리된 것은 64건 5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영난과 사기로 인해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며 도의 곳간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은 경영악화로 2008년 6월에 폐업하며 총 15억 5200만 원의 지방세를 미납했다. 그러나 체납자인 클럽 대표는 무재산으로 판명, 12월 현재 전액이 결손 처리되고 겨우 19만 800원만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한편 대전시도 이날 고액 상습체납자 161명과 15개의 법인 명단을 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은 12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1억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공개 체납자 수는 지난해(37명, 111억 원)보다 139명(10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 법인은 서구에 위치한 부동산업체인 A사로, 4억 6000만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이 모(55) 씨로 취득세 등 3억 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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