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음성군수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인과 약속한 ‘관직’을 지키지 못하자 수의계약공사를 통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실명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결과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 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미 제보자와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을 거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며 제보자 고 씨와 관련된 업체, 제3의 중재인 반 씨와 김 씨 등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1~2번 더 출석 요구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다음 주 중에 이필용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해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함은 물론 제보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 9일 이 사건을 제보한 고삼식 씨를 전화로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군수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이 군수가 매형 제자로 도의원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도왔나

“선거 때 도운 게 아니라 박수광 전 군수 재직 시 나와 이 군수가 일을 같이 한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나와 조건부 약속(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이사)을 하고 도와주기로 했다.”

-이 군수는 그때 당시 도의원이었는데 무슨 일을 같이 했나

“지금 말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 문제도 경찰서에서 문의할 것이다. 그럼 그때 조사관한테 얘기 할 것이다. 군수 당선되기 전에 이 군수가 내 정보원 역활을 했다. 나한테 이쪽 저쪽에서 정보를 얻어 제공을 해 줬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 동기는

“박수광 전 군수 재직 시 일을 같이 했었다. 그 때 그 일로 이 군수가 ‘내가 군수가 되면 (고삼식의) 일자리는 책임 지겠다’고 조건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력서를 제출하고, 올 1월 3일자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이사로 발령도 받았었다. 그러나 3일 출근하려는데 이 군수한테서 ‘군 실무책임자들의 반대가 심해 안되겠다’며 연락이 왔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원남 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으니 거기 관리책임자로 발령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M건설업자를 통해 지금 이렇게 잔돈푼이나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와 이 군수가 조건부 약속을 했기에 당연히 이 군수한테 원남 산업단지의 관리책임자로 발령해 줄것을 지난 11월 말일 군청 군수실에서 재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권한 밖의 일이다’라며 거절을 했다. 이 군수와 7월말까지는 서로 연락을 취했으나, 그 후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며 발령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모든 일들의 근거자료를 들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문의 후 음성경찰서에 내가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복했다. 또 이 군수와 관련된 제3자 중재인 등을 참고인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해 이 군수를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지금 경찰에서 제3의 중재인 반 씨와 김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재인들과 M건설업자를 만나게 된 동기는

“반 씨는 친한 친구이고, 김 씨는 지역의 친한 후배다. 내가 이 둘과 친하다는 걸 이 군수가 알고 올 1월 말인가 2월 초인지 반 씨와 김 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이 군수가 ‘조그만 토목공사라도 하고 경비라도 받아쓰라’며 M건설업자를 만날 것을 제의했지만 만나지 않았다. 그러다 반 씨와 김 씨가 4번째 연락을 해와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M건설업자를 소개받고 군으로부터 수의계약 건설공사를 체결 받았다.”

-고삼식 씨는 어떻게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연결했줬고, 몇 건이나 해줬나

“처음 몇 건은 후배인 김 씨가 M건설업자와 군에 들어가 수의계약 일을 추진했다. 2월말부터 7월말까지 음성군으로부터 총 8건의 공사를 M씨(남편명의 건설업 허가로 6건, 부인명의로 된 건설업 허가로 2건)에게 수의계약해줬다. 이 8건의 수의계약도 일반사람이 군으로부터 수주하기에는 많은 건수이며, 총 수의계약 순위로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수다.”

-8건의 공사를 연결해 주고, M건설업자에게 이익금은 얼마나 받았나

“공사를 하면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M건설업자와 공사후 이익금은 5대 5로 나눌 것을 서면 날인했다. 그 이익금 1100여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잔돈푼이나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약 4개월에 걸쳐 이 군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군수는 제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자리가 욕심이 날 것이다. 그 자리가 보통자리인가. 그러나 이번에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알 것이다.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군수와 내가 기자들 앞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갖자고 해라. 이번 경찰수사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나는 겁날게 없다. 이 군수가 쥐약을 던졌을 때 내가 다 생각하고 받았지. 생각없이 받았겠나.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건설업자를 소개받고 그 업자로부터 이익금을 나눠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뇌물수수 했다고 경찰에 자복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게 무슨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냐. 나는 내 죄를 내가 받겠다고 자수한 사람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 죄가 입증되면 옥살이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사건화 하기 전 충주지청에 문의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인해 두 번 씩이나 음성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음성군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참다 참다 이렇게 일을 벌였다. 일들을 똑바로 했다면 내가 뭐가 아쉬워 그렇게 하겠나. 이번 일도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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