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이하 충북교총)는 “전교조 충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의 설문 조사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나 읽어보게 하고 설문을 했는지, 전교조 교사·학부모와 그 자녀들만 설문에 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설문에 답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1·2차 설문조사 당시 충북학생인권조례조항 완성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응답자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질 내용도 모르고 설문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도 없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도민, 학생, 양 단체 비회원 교사 등 각 500명, 또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읽어보게 한 다음 충북교총과 전교조충북지부 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한사람씩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떳떳하고 합리성 있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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