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조짐이다.

앞서 행안부는 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 원으로 책정해 3.4%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충남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1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20일 의정비 인상 조례를 재의결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라’는 행안부 요구 사항을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위법적으로 올리는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지만,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의원들도 워낙 강경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를 포함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는 행안부의 재의를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 철회 조처를 했지만, 충남도의회 등 5곳은 그대로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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