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충남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충남도 간부 공무원 A(5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파트 사업비용에서 충당된 것으로, 사업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충남 개발공사 공영개발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1심형을 작량감경 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7년 천안에서 모 기업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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