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세종시의 단독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오차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또 세종시의 경우 인구수가 약간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둬 인구수비례 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광역자치시인 세종시를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편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조사분석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세종시의 단독선거구 획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의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선거구 획정대상에서 제외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정개특위 운영시한이 이달 말일까지임을 감안해 즉각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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