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우라늄 광산 개발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대전 지방법원에 충남도의 광산 채광 및 불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우라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토자이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자이홀딩스 관계자는 “당초 도는 이번 계획에 대해 환경 대책과 주민 동의 등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기간에 맞춰 두 가지 사안 모두 보완 제시했다”며 “하지만 도가 채광 계획을 불인가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제시한 요구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해 전문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환경 대책을 요구했고 광산 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럼에도 우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자이홀딩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도가 채광계획을 승인 할 수 없다고 제시한 사유가 적합한 것인지를 법적으로 심판받겠다는 계획이다.

토자이홀딩스 관계자는 “도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주관적 판단”이라며 “또 대부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 데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신동우 금산군이장협의회장은 “옥천을 비롯해 대전, 금산을 포함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광산이 개발되면 인삼과 깻잎 등 생업 수단이 완전히 붕괴된다. 목숨을 걸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산 개발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는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지식경제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만큼 법원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광산 개발 시 자연경관 저해를 비롯해 영농 및 주민안전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