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에서 팽팽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달 계산동 일원에서 벌어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우선 지목상 임야를 무단으로 벌채한 행위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총 41건이며 이 가운데 7건 고발조치했다.

여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구 역시 올 들어 집중 단속을 통해 7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구도 불법 건축행위, 컨테이너 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

불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변경, 무단 벌채, 공작물의 설치 등이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보다는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거나 생업유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구역조정 및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사실상 도심의 무절제한 확장 및 녹지공간 확충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구역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실제 유성구 노은~세종시 간 화훼단지 일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대놓고 상업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 재배행위가 아닌 판매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으로, 유성구 역시 이에 따른 시정 및 계고 조취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농사용으로 판매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와 계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확장, 창고개조 등 생업에 관련된 불가피한 행위가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박 모(59) 씨는 “생업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 증축까지 제한받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을 이유로 구역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1973년 이후 지정돼 주민생활의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현실성 있는 재설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단속 및 적발에 몰입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위제한에 대한 근본적 묘안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151개 취락, 4.6㎢ 구역을 해제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추가적 해제 계획은 없지만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준비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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