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도청 공무원들의 억대 외상값 의혹’은 과장된 것으로 충북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충북도는 8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조경선 도 감사관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식당 여주인과 가족, 퇴직 공무원 등을 면담 조사했으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상 규모가 1억 원대이고, 식당 여주인이 '도청 직원 절대사절'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는 보도와 관련, 여주인은 ‘1억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안내문을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주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도청을 찾아가 애걸하고, 한 간부가 1000만 원의 외상을 졌다’는 보도에 대해 “여주인은 100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도청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관은 "정황상 변제되지 않은 외상값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상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여주인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관련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을 직원들의 외상 거래 관행을 없애고 급식비 결제 방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최근 식당을 연 50대 여성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청 서문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도청 직원들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3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을 소개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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