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최진동 의원(교육4)은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시간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해 당사자인 시교육청과 학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해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시교육청 장제선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백동기 대전시지회장은 “공교육 정상화,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한 교과부의 강제 지침은 전국의 모든 학원 교습시간을 획일적인 밤 10시로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며, 16개 시·도 의원 및 교육의원의 입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채재학 대전 대표는 “심야 사교육은 학생들의 수면부족, 학습능력저하, 학과 진도와 무관한 수업 등으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누르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도 “오후 10시로 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문고·탄방중 학부모인 이호성 씨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면 과외가 활성화돼 사교육비가 늘어나며 온라인 교육시장이 더욱 활개를 친다”며 “학원교습은 현행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험 기간 중 인구밀집지역에는 도서관이 부족하므로 교육인프라 투자를 더욱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진동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시간 개정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해 한차례 유보된 바 있다”며 “이해당사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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