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발생한 청주시 부녀자 납치미수사건의 용의자인 김모 씨가 7일 오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용언 기자  
 

<속보>=지난 6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길 가던 부녀자를 납치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조사 과정 중 지난달 진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납치 성폭행 사건과 동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러 1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여고생을 납치·성폭행 하고 40대 부녀자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상대 납치·성폭행 행각을 벌인 김모(33) 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인근 에서 길 가던 임모(43·여) 씨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접근, 이를 거절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임 씨를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대로 변에서 왠 4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인근 CC(폐쇄회로) 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 사건 발생 16시간만에 김 씨를 검거했다. 신고자 남모(43) 씨는 경찰에서 “길 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치려 했는데 피투성이가 된 임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경 충북 진천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A 양에게 ‘청주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인근에서 A 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한 뒤 4달도 지나지 않아 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늦은 밤 걸어다니는 여성들 만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출소 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괴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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