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충북도내 영세자영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 평균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특히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적자가 폐업 전 6개월 이상 지속됐거나 태풍과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부상·질병 등으로 자영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인정됐을 경우 등에 한한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개업 6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고 150만~230만 원 범위 내 5단계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평균 4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최소 1년 간 납부해야한다. 게다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볼멘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8·여) 씨는 한 달 매출액이 400여만 원이지만 월세와 식자재값, 전기값, 가스값 등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박 씨는 "현재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때문에 한달에 4만~5만 원하는 보험료를 낼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수급조건 자체도 이미 폐업 중인 자영업자 등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다 망하고 나서 보험료를 낼 여지가 어딨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영업자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적자라도 나게 할 판"이라며 "실업급여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법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초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의 취지가 폐업 후 일정기간 생계안정 및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급조건자들에 대한 선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