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 자치구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업무가 갈수록 확대·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 CCTV 총괄 부서를 설정하고 개체를 늘려나가는 만큼 자치구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 주민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5일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그간 방범용, 놀이터·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구역 등에 따라 3~4개 부서에서 CCTV를 분할·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에 의거,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정을 통보했다. 동구는 내년부터 방범용 73대, 놀이터·공원 28대, 어린이보호구역 33대 등 CCTV 134대의 관리를 회계과(정보통신담당)로 일원화한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의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13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1대를 늘릴 예정이다. 서구 또한 현재 265대에서 23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여타 자치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안부의 행정기관 치안업무 강화 기조에 따라 일선 자치구의 업무부담도 폭증하고 있다.

우선 자치구에서는 CCTV 유지비용 급증에 따른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동구의 연간 CCTV 관리비용은 회선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연간 2억 3000만 원이다. 내년은 CCTV가 추가되는 만큼 보다 많은 비용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역시 연간 1억 47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만 있었을 뿐, 철거를 원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각종 매체에서 CCTV의 순기능만 부각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설치에 관한 거리 및 지역안배 규정이 불분명해 사실상 ‘CCTV 설치 광풍’을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CCTV 활용주체인 경찰청의 비용분담 역시 요구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 유지비의 시비보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일선 지구대에서 CCTV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비용분담 및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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