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통폐합 신청 3년 전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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