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 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유예토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0억 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국회는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최저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 논의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부가 제시한 의견보다는 시행시기 유예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달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사를 적발하면서 건설업계에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68개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9개월, 건수가 적은 업체들은 6개월 또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것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건설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특히 건설사들이 내년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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