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해양부 발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가 오류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통계코너의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목적은 애초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용 정보를 입주민과 일반에 공개함으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지별로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집계되는 개별 사용료 통계는 일부 지역의 월별 단위면적당 가격 오류가 커 비교 통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별 개별사용료 집계가 엉터리이다 보니 2011년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월별 개별사용료 평균가격(6951원)이 지난해 평균가격(507원)과 비교하면 1271% 폭등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 지역·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자료로 전혀 의미가 없다.

원인은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 8944원을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울산시 전체 개별사용료 관리비 현황이 잘못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개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말일 전월관리비를 등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류는 관리사무소의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에서 발생하지만 국토부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는 전 국민 과반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된 관리비와 사용료는 국토부 공식사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국토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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