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가 12월을 정화조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청소독려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당구는 올해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4100여 가구에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고 청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수도법에 정화조는 1년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등 환경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화조 청소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실시되고 재래식화장실은 18ℓ당 200원, 수세식은 기본 0.75㎥에 9330원, 매 0.1㎥ 초과 시마다 117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정화조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를 확인하고 기록 누락에 대비해 청소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