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내 개발행위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올 초 특구 내 부지에 주유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A 씨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수년전 특구 내 토지를 매입한 A 씨는 각종 법률에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오던 중 올 초 유성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구청은 ‘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기관인 특구본부에 건축 여부를 질의했고, 특구 담당자는 가능 의견을 통보했다. 절차에 따라 건축을 마친 A 씨는 구청 측에 재차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용도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이유는 최초 건축가능 의견을 회신했던 특구본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 뒤 후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란 점에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 초 건축 가능 의견을 보낸 당시 업무 담당자는 2008년 11월 지정·고시한 특구 내 토지구역설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해 가능 결정을 내렸지만, 후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

당시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토지용도구역이 구분된 토지는 200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했고, 특구본부 역시 용역을 발주, 대덕구와 유성구 일원 70.4㎢ 부지의 용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시와 구청이 관리하던 특구 내 부지 용도와 특구본부가 소유하던 관련 서류가 상이해 문제가 불거진 주유소 부지처럼 반은 녹지로, 반은 주거지로 지정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과거 주거지역이던 주유소 부지는 1998년 시에서 당시 연구단지 관리기관과 협의, 법률에 따라 일괄 녹지구역으로 변경했지만, 2008년 특구의 지형도면고시 용역 당시 근거가 된 자료는 1998년 구역변경이 이뤄지기 전 자료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당시 특구본부 담당자는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시 가능의견을 회신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와 후임자 등에게도 특구 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지가 많다며 검토의견을 피력했다는 주장이다.

시도 주유소 민원인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지식경제부 측에 특구 내 일부 토지들의 구역설정 오류 문제가 발견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토지관리 행정 탓에 적잖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특구 관계자는 “실수로 토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지식경제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행정기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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